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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상식

우리 삶 속에 있는 법 < 생활 법률 상식 - 소송 비용 >

비누골목대장 2024. 5. 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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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식으로 가득 채워줄 비누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생활 법률에 대해 소개해 드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법에 대해 잘 모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소송 자체 드는 비용을 어떻게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법 < 생활 법률 상식 - 변호사 비용 >

안녕하세요 ~!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식으로 가득 채워줄 비누라고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생활 법률에 대해 소개해 드려고 합니다.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binu02.tistory.com


1. 소송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고 시간도 여유롭지 못하는데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민사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거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민사조정절차란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안을 제시한 후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민사조정절차는 주로 금전관계나 부동산거래로 다툼이 생겼을 때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엄격한 분위기와 절차 속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신의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민사조정절차는 소송보다는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부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소송에 비해서 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게 된다면 빠르게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보통 대부분의 경우 한 번의 출석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여기서 드는 비용(인지액) 또한 소송의 10분의 1 정도로 저렴합니다.

 

2. 민사조정의 종류로는 뭐가 있죠?

민사조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래의 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조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민사조정신처에 의한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성립된 경우, 합의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된다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의미하고 소송절차는 여기서 마무리되고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다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 제기 후 수소법원에서 하는 조정이 있는데요. 이는 법원에서 하는 조정이라 사건의 특성이나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해서 둘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만약 둘 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이의가 있다면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소법원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을 결정을 내려 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데요. 이때 조정절차 진행 중에 조정사항이 부적합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3. 직업 특성상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시간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보통 소송은 긴 시간을 요구하게 되다 보니까 긴 시간동안 직장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는 출석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소송효과를 낼 수 있고, 특별한 소송 절차 없이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에 법원에서의 명령을 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이 신청만으로 결정문이 나오는 절차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간이소송절차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은 소가와 상관없이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송절차에서 드는 비용 또한 소송에 비해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때 소송절차처럼 법원에 출석하고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가지 않고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그 확정판결문에 따라 지시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명령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 확정판결문의 효력은 상실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돈과 시간을 아끼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마음고생 덜 하시고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덜하길 바라는 마음에 적게 되었습니다.

 

모든 출처는 아래 링크에 있는 챙에서 참고하였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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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글을 마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다른 생활 법률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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