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식으로 가득 채워줄 비누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생활 법률에 대해 소개해 드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법에 대해 잘 모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인 대한축구협회와 이강인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불화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는 아직 사실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말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심정일지 생각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조심스러운 언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플러들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의 곁을 떠나기도 했었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악플에 대한 기본 생활법률 상식
1. 악플러를 처벌하고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일단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고 형사절차를 진행하면 가해자와 합의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합의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가해자가 사과도 합의금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서는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의 세상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의 용서에 대한 번복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해자가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건 가해자가 나라에 내는 돈이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직접적인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직접 돈을 투자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음에도 본인의 억울한 마음과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본인이 억울한 마음을 금전적인 보상으로라도 받고 싶으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더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위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허위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모욕죄에 비해 더 높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위자료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사나 신문사 또는 유튜브처럼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이 더 높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 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의 평균 손해배상 인용액은 2020년 기준 평균 약 1,801만 원이고 중앙값은 500만 원입니다.
악플러의 처벌을 원한다면, 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 형사처벌은 벌금으로 인해 나라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 처벌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할 수 있고,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형사 고소는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피해자가 꼭 해야 할 행동은 그 댓글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두어야 하는 것인데요. 아이디와 댓글, 해당 사이트 주소,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화면을 캡처하는 것이 좋고, 이를 고소장과 함께 경찰에 내면 경찰 수사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캡처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화면에 담아야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내용과 함께 URL, 작성일자, ID, 닉네임, IP 등이 화면에 보이도록 캡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댓글뿐만 아니라 댓글에 해당하는 본문도 같이 캡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보다는 PC 환경에서 캡처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러나 고소를 시작해도 재판까지 가는 데는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명예훼손적인 댓글을 방치하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한 후에 해당 사이트에 신고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는 그 댓글을 보지 못하게 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삭제 신고를 해도 해당 사이트에서 글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민사 법원에 게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으로 바로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항목 중 '인터넷 피해 구제신청'카테고리에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한 콘텐츠를 심의하거나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형사 소송과는 다르게 민사 소송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름,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알아야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형사 고소 절차나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낸 다음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고소를 하지 않고도 악플을 단 상대방의 정보를 아는 방법이 있나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형사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아이디를 안다면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를 이용하여 고소를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항목 중 '인터넷피해구제 신청'으로 들어가서 인터넷 피해 구제 초기 화면의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중 '신청'을 누릅니다. 그다음 '이용자 정보제공청구'화면에서 하단의 청구서 작성을 누른 뒤 절차에 따라 댓글 단 사람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청구 대상 정보를 달라고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대상의 위치(URL)와 캡처 화면이 필요하며, 반드시 소송목적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정보제공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그 사실이 댓글 작성자에게 전달될 수 있고 소송 목적 이외의 용도로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사용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출처는 아래 링크에 있는 책에서 참고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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