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식으로 가득 채워줄 비누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생활 법률에 대해 소개해 드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법에 대해 잘 모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설 명절이었죠? 그로 인해 도로가 많이 막히게 되는 경우가 많았을 거고 사고도 많이 났을 텐데요.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현시점에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다들 안전 운전하시고 빗길 운전에는 감속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교통사고에 관한 아주 간단하고 쉬운 기본 생활 법률 상식을 들고 와봤는데요.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놀랐던 부분도 있고 몰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에 관한 기본 생활법률 상식
1.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손해배상을 또 해야 하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합의를 할 경우 형사소송의 합의와 민사소송의 합의는 나뉘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다는 내용으로 형사상 합의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의 합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해도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함께 있는 복합적인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건 중에는 형사상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을 했을 때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이 되고,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로 인해 형량이 정해질 때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만약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합의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합의로 바로 민사적 책임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형량이 정해지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구속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후 경찰에서 주는 합의 기간이 지나고 1심 재판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합의는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판결문을 쓰는 시간을 고려해서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정한 날짜가 있다면 선고일 10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를 접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블랙박스만 있으면 무적인가요?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블랙박스의 유무를 떠올리게 됩니다. 블랙박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로서 과실비율을 산정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블랙박스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영상이 불리하거나 유리함에 상관없이 판결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의 수집 과정을 보기 때문에 만약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조서목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형사 소송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예로 경찰이 블랙박스 메모리칩 수집과정에서 압수조서목록과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효한 증거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 판결에서는 블랙박스와 운전자의 시야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이 인정된 적도 있었는데요. 운전자에게 불리한 영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운전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은 정해진 결과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증거에 의존하기보다는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내 책임이 없는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내게 어떤 의무가 있나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는 책임에 상관없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고 도로가 막혀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을 가정해 보면,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본인에 대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지나갈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당연히 사람을 구하는 일은 윤리적으로 당연한 일이고 무시하게 된다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어야 할 법률 상식입니다.
만약 이 상황이 뺑소니로 바뀌게 된다면 가중처벌로 인한 더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교통사고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 생활법률을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모두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시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셨거나 피해를 주셨을 땐
꼭 다들 알맞은 해결법과 처리과정으로 모두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과 12대 중대과실에 대해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모든 출처는 아래 링크에 있는 책에서 참고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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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글을 마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도 다른 생활법률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Bye~ bybyby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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